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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 보통교부세 2년간 2766억원 받지 못해

2023년 2151억원, 2024년 615억원 덜 받아...재정난 가중
한동수 의원 "제주도 예산 안정성 훼손...재정위기 불러와"

국세 수입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년 동안 보통교부세 2766억을 받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 8일 공개한 도정질문 자료를 보면 제주도는 2023년 2151억원, 지난해 615억원 등 2년 동안 총 2766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았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2023년 56조원에 이어 지난해 30조원의 국세 수입 결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했다.

 

올해 제주도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는 1조8000억원 규모로, 세입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의 경우 정부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1028억원의 지방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면서 도는 재정 위기 속 ‘단비’로 여겼다. 그런데 정부는 세수 예측 실수로 추가 교부한 1028억원 중 76%인 780억원을 반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작년과 재작년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 발생은 단순한 추계 오류인지, 의도된 과대 추계로 국세 결손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로 인해 지방정부 예산의 안정성고 계획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재정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법인세 등 내국세 수입 전망이 어두워서 이런 식의 감액 교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오영훈 지사는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감소분에 대해 2026년까지 분할 정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를 했다”며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을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의존재원(이전수입)은 3조7370억원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반면, 자체수입은 2조4069억원으로 비중은 33.4%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도 재정자립도는 34%로 전국 평균(43.3%)에 미치지 못했다. 재정자립도란 제주도의 세입예산 중 자체 재원의 비율로,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우수하다.

 

제주도는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감소해 추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으로 2194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은 2023년 6903억원, 지난해 4555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전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