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강릉 9.0℃
  • 흐림서울 2.9℃
  • 흐림인천 1.4℃
  • 흐림원주 4.5℃
  • 흐림수원 2.2℃
  • 흐림청주 4.3℃
  • 구름많음대전 5.3℃
  • 구름많음포항 10.8℃
  • 구름많음대구 9.8℃
  • 맑음전주 6.2℃
  • 맑음울산 8.7℃
  • 맑음창원 9.4℃
  • 구름많음광주 8.8℃
  • 맑음부산 9.4℃
  • 맑음순천 8.5℃
  • 흐림홍성(예) 3.5℃
  • 구름많음제주 9.6℃
  • 맑음김해시 9.8℃
  • 구름많음구미 8.3℃
기상청 제공
메뉴

주요기사

전체기사 보기

(강원일보)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무기징역 선고··· 파장에 정치권 촉각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6·3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지역 정치권은 그 파장이 표심으로 연결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무기징역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