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제2의 정선’ 되나… 영월 도의원 의석 축소 위기”
[2026, 강원의 선택]
각 시군 15일까지 기준 인구 통보… 선거구 존폐 판단 본격화
영월2선거구 하한선 -237명, 영월읍 분할 특례 다시 적용해야 유지
춘천1·원주1은 상한초과… 국회서 정수 조정 땐 상·하한선 변동 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월군의 도의원 의석 1석이 줄어들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법과 헌법재판소 판례로 정해진 인구 기준일과 편차 허용 범위는 변경이 사실상 어려워,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인구 하한선 미달로 선거구가 통폐합됐던 정선군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 도의원 선거구 ‘생존 라인’ 1만7,142명~5만1,426명=각 시군이 오는 1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게 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기준일 인 2025년 12월31일 현재 강원도 총인구는 150만8,500명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지역구 44석)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3만4,284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허용 기준(최대 3대1, 평균의 ±50%)을 적용하면 하한선은 약 1만7,142명, 상한선은 약 5만1,426명으로 산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선거구 조정이나 통폐합 검토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