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방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40여명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한 것도 모자라 여야가 합의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에서도 어깃장을 놓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고 헌법재판소를 연일 흔들고 있는 데다, 그나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던 ‘내란 특검법’마저 국회에서 부결시키면서 ‘尹 방탄’을 위한 여당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비롯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8개 법안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표·무효 1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해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 표가 필요한 셈이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야당 주도로 다시 상정됐고, 이날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재표결이 다시 부결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탄핵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까지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특검까지 부결시켜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해와 탄핵 방해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부결된 8개 법안 중 내란 특검법민 최우선으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식 활동에 돌입한‘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특위 명칭,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
‘내란’인지 ‘내란 의혹’인지 명칭에 대한 여야 갈등 끝에 ‘내란 혐의’로 명칭을 합의했지만 다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해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면서 명칭 변경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의 방해로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 정쟁으로 번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방탄’을 위해 헌정 질서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도 연일 흔들어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운영한다”고 했고,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재판부와 야권 간 모종의 교감설’까지 제기하면서 도를 넘은 여당의 ‘헌재 흔들기’라는 지적이다.
앞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 44명은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 방어막’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위법 행위라는 비난과 함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역의 요구에 따른 (의원) 개인 차원의 행동’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미 국민의힘이 ‘윤석열 방탄당’이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중 일부는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 소속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