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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도교육청 '정무부교육감' 신설...도의회에서 '판가름'

430회 임시회 개회..제2부교육감 조례안 통과 여부 '주목'
제주도, 7월 중 주민투표 건의 계획 행안위에 보고 '눈길'

제주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무부교육감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직제 신설 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430회 임시회를 열고 정무부교육감(제2부교육감) 신설 등 조례안 37건, 동의안 10건, 의견제시 1건 등 48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은 오는 17일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정무부교육감은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감이 임명하는 2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앞서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급하게 직제 신설이 추진됐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인원 증원 대신 2급 정무부교육감을 비롯해 3·4·5급 고위 전문직을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문제로 반대 의견을 냈다.

교원·학부모단체도 제주교육에 정치적·정무적 기능 강화가 보다는 교사 인력 충원과 과잉 학급 부산이 우선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유보통합이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늘봄학교, 디지털·AI 교수학습 기반 마련 등 현안이 많다”며 교육 현안이 많은 지금이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위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등의 사안을 맡는 ‘정서회복과’, 디지털AI 교육환경을 담당하는 ‘디지털 미래기획과’도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을 심의해 처리한다.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시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도교육청 정원은 1539명에서 1550명으로 11명 늘어난다.

이번 회기에서 제주도는 기초단체 부활에 따른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이를 보고받은 행안부장관이 오는 9월쯤 오영훈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60일 지난 오는 11월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오는 18일 제주도로부터 7월 중 주민투표 건의 계획을 보고를 받고, 3개 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와 기초의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기초의회 설치 시 32개(32명) 도의회 선거구 중 일부는 통·폐합이 예상되고 도의원 정원은 감소된다.

아울러 430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주요 안건을 보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감귤 상품기준을 27년 만에 당도로 바뀌게 된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은 오는 16일 감귤의 상품 기준을 크기에서 당도로 변경하는 감귤생산·유통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극조생 노지 온주감귤의 당도는 8Brix(브릭스) 이상에서 8.5브릭스 이상으로 상향되고, 시설 온주감귤은 10브릭스 이상이어야 출하가 가능하다.

박호형 의원이 발의한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 개정안과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해녀어업 개정안은 신규 해녀 가입 연령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의회를 통과하면 만 40~44세의 신규 해녀도 3년간 매달 5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는 1945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제주도민 생존자 8명에 대해 월 5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민 원폭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84.3세이며 최고령은 91세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임시회 개회 첫 날인 15일 회의를 열고 후반기 특위 구성에 나선다.

기존 4·3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이 교체되며, 제주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와 제주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