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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종합부동산세 폐지하면 강원 지방재정 직격탄”

강원특별자치도 지난해 종부세 756억원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 4,055억원 받아
화천군·양구군·인제군은 부동산 교육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많아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 포함해야”

속보=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본보 17일자 1면 보도)고 밝힌 가운데 종부세 폐지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에 배정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시도별 종부세 세수 실적 및 부동산교부세액’에 따르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납부한 종부세액보다 배정받은 부동산교부세액이 많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종부세 756억원을 거두고 부동산교부세액으로 4,055억원을 받았다. 이는 898억원의 종부세를 거두고 6,195억원을 받았던 2022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내렸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감세 정책이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각 지자체에 나눠준 부동산교부세액은 2022년 보다 2조6,068억원 줄어든 4조9,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춘천시 137억원 비롯해 강릉시 135억원, 원주시 122억원의 부동산교부세 수입이 감소했다. 또 양양군 120억원, 양구군 114억원, 고성군 118억원, 화천군 118억원, 태백시 117억원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100억원 이상이 줄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액이 지방세 수입보다 더 많은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확보에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이 가중됐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2일 열린 정부·여당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으로 가는 세수가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종부세 폐지 논의 과정에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감소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폐지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