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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불법 예식장' 10년 꼬리표 뗀 대구미술관 '문화 본색'

대구시 이르면 내달 임대차계약…전시관·체험 공간·카페 등 활용

 

10년 넘게 불법 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었던 대구미술관 부속건물이 마침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미술관 부속동을 임차해 예식장 영업을 해온 A웨딩업체가 지난해 12월 말 영업을 중단했다.

 

앞서 A업체는 대구미술관 운영관리권을 소유한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자인 B업체와 임대료 체납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A업체가 2년치 임대료인 약 12억원을 체납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구하는 B업체와 지지부진한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9월, A업체가 B업체를 상대로 낸 제소전 화해조서 재심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영향으로 10월에 B업체의 계약 파기 이행 강제집행문 부여에 대한 A업체의 이의신청 2심도 기각되며 A업체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이르면 다음달 중 B업체와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미술관과 연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B업체는 2030년까지 대구미술관 운영권을 쥐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미술관 부속동은 개관 이후 10여 년간 붙었던 '불법 예식 영업' 꼬리표를 떼게 됐다. 부속동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예식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B업체가 웨딩업체들과 임대차 계약을 되풀이했고, 예식 영업을 이어가며 지자체와 소송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미술관 부속동임에도 미술관과 전혀 관계없는 공간으로 사용되면서 관람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는 2020년 대구미술관의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전체 만족도가 79.8점에 그쳤는데, 관람객들은 전시 전후 방문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부속동은 지하 1층~지상 2층(연면적 약 4천400㎡) 규모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설전시장과 교육·체험공간, 카페 등 휴게공간으로 꾸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월 발표한 '대구미술관 부속동 활용방안' 연구보고서(최정수 박사)에 따르면 부속동 2층은 전시공간, 1층은 편의공간, 지하층은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세부적으로 전시공간을 ▷근대미술 상설전시관 ▷개방형 수장고 ▷실감콘텐츠 체험관 등으로, 편의공간은 ▷카페·레스토랑 ▷뮤지엄숍 ▷로비·라운지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부속동 문제 해결로 지역 거점미술관의 역할과 수장 기능 강화, 시민 문화서비스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완공 예정인 간송미술관과 연계해 이 일대에 시각예술 클러스터 허브를 조성하려는 계획에도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이상민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최대한 빨리 대구미술관 부속동의 기능을 정상화하자는 데 BTL사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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