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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바다경치는 모두의 보물” 소송전에도 꿋꿋하게 경관 지켜내

집중기획-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

 

 

경관과 사유재산권의 갈등은 모든 자치단체가 갖고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특히 천혜의 해안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사유재산권이라는 사익이 경관 보호라는 공익보다 우선하면서 고층 숙박시설이 이미 자리 잡은 사례가 많다. 반면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남해군은 경관을 가리는 고층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경관 보호 의지를 실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축·변경 허가 관련 연간 1천건 대부분 면적·층수 확대 요구
“자연경관 보호 공익이 사익보다 커” 남해군 행정심판 잇따라 승소
해저터널 예타 통과로 숙박시설 급증 전망…경관 보호 조례 심혈


■상담 과정에서부터 경관 사유화 막는 남해군의 선제적 대응=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강원도 양양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허가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6,300실 규모일 정도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받는 등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양양 죽도해변 100m 인근에 20층 건물의 인허가가 이뤄지는 등 건물도 높아져만 갔다. 우후죽순 고층 건물이 신축되고 인허가가 이뤄지면서 명품 스카이라인은 일부 시설 소유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속초해변엔 반경 2.5㎞ 이내 20층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무려 150개동이 들어선 상태다. 반면 동해안과 더불어 국내 최고의 해안경관을 갖추고 있는 경상남도 남해군은 상담 과정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경관 보호 개념을 강조하며 천혜의 해안을 보존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축·허가 변경 시 ‘해안경관 보존' 대원칙 준수=남해군에 따르면 연간 1,000건 안팎의 신축 변경 허가 건수의 대부분은 바다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면적과 층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상담 과정에서 ‘해안경관 보존'이라는 대원칙을 강력히 주지하며 입지부터 구조물 설치, 형태 색채의 조화를 철저히 따지면서 경관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해군의 한 담당공무원은 “상담 과정에서 엄청난 항의와 함께 소송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욕설까지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사례가 쌓이다 보니 이젠 의뢰하는 사람들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우수한 자연경관 보호의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 행정심판 연이어 승소=실제로 2017년과 2018년 남해군에서 행정심판까지 진행된 건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에서 행심위는 “건축으로 인한 경관 훼손을 우려해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공익”이라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다”라고 자치단체 손을 연속으로 들어줬다.

■경관조례 개정 통한 건축 위치 규모 기준 제도화=이러한 가운데 남해와 여수를 바다 아래로 잇는 해저터널 7.3㎞ 연결공사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개발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순천권의 관광객(연간 4,000만명)과 경남 남해안권 관광객(연간 3,000만명)이 남해를 거쳐 오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휴양 숙박시설을 추가적으로 갖추는 것은 남해군의 시대적 과제가 됐다.

이에 남해군은 경관 보호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관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위치와 규모 기준을 명문화했다. 이어 올해 1월엔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들어가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과 경관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 경관조례도 내년에 다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대규모는 경관심의, 소규모는 가이드라인 통한 인허가 대응이 핵심=이 조례는 경관지구 등 중요 구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나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경관심의를 통해 보존하는 것이다. 그 외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인허가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철현 남해군 공공건축팀장은 “자본과 힘의 논리에 대응해 수많은 개발 및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관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군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자치단체가 협력해 법적으로 귀중한 경관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남해=이무헌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