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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집중기획-동해안 천혜 경관이 사라진다]고층건물 우후죽순 동해안과 달리 3층 이하 원칙 철저 준수

조망권 유지 실천하는 경남 남해군 주목

 

 

“ 해안도로서 바다 보여야” 군 행정 일선서 경관 보호 의지
숙박시설 1천여곳 불구 스카이라인 자체가 대부분 수평선
연간 1천여건 신축·변경 허가 과정서 잇단 소송에도 승소


속보=난개발로 인해 강원도 동해안의 천혜 경관이 훼손(본보 9월3일자 5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해안의 층수 제한 및 스카이라인 유지를 강력하게 실천하고 있는 경남 남해군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을 정도로 향후 남해안 해안관광의 중심지로 인정받고 있는 남해군은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각종 개발 압력을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무분별한 관광시설의 러시를 예감한 남해군은 행정 일선에서부터 ‘해안도로에서 바다가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300㎞에 달하는 해안도로를 일주하는 동안 거의 모든 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다고 시설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인구 4만2,000여명이 거주하는 총 1만9,000여가구 중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이 1,000곳에 달한다. 하지만 숙박시설도 해안도로와 바다 사이에는 층수를 철저히 억제해 스카이라인 자체가 수평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육안으로 확인한 남해군 500m~1㎞ 안팎의 해안가 건물 층수는 월드컵 선수단 숙소 등 특수한 목적에 의해 건축된 것을 제외하고는 3층을 넘기지 않았다.

토지주와 건축주의 반발도 강원도를 비롯한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지 않다.

남해군에 따르면 연간 1,000여건의 신축·변경 허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해안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위치와 형태, 색채 등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돼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과정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행정심판과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한다는 게 남해군의 설명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은 지금까지의 경관보호 ‘의지'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기준을 조례개정을 통해 명문화했고, 해안경관 가이드라인 수립과 경관위원회 구성도 곧 마치면, 의지로 지켜 온 경관을 제도로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경남 남해=이무헌기자 trust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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