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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재난지원금 신청 다음날 지급…지역상품권 가맹점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재난지원금 신청·사용 어떻게 하나

 

 

10월29일 마감…시·군 상품권 수령 가능 강원상품권은 제외
주소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급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같은 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10월29일에 마감한다.

■신청 다음 날 지급…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 자녀는 동일 가구원=온라인 9월6일, 오프라인 9월13일부터 신청하면 지원금은 그 다음 날 지급되며 주소지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올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신용·체크카드,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신청·수령하게 된다. 다만 5차 재난지원금은 시·군 상품권으로는 수령이 가능하지만 강원상품권은 제외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9월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9월13일부터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형태의 지역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이때부터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2002년 12월31일 이전에 태어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다.

서울=이무헌기자 trust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