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 16개 시·군 지역은
집회·축제 100명 이상 금지 정부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 1.5단계로 적용한다. 강원도에서는 같은 날부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홍천군과 철원군을 제외한 16개 자치단체가 모두 해당된다. 2단계인 홍천과 철원에서는 우선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대상이 돼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방,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에는 이용할 수 없다. 영화관, PC방 모두 한 칸 띄워 앉기가 필수이고 음식 섭취 등이 금지된다. 반면 1.5단계 지역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집회,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에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500명 이하 참석이 가능했다. 또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 및 좌석 간 이동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물을 전혀 제공할 수 없고, 사용한 공간은 즉시 소독한 후 30분 후에 사용한다. 실내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만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정규행사에는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으며 모임과 급식 등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