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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졸음·집중력 저하…약 복용 후 최소 4~8시간 운전 피하세요”

추경화 광주시약사회 이사 일문일답
사고 예방 초점…다약제 더욱 주의


-약물운전 처벌 강화의 주요 취지는 무엇인가.

 

▲약물 운전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약물운전에 따른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약물 운전 단속은 특정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운전하기 전 주의해야 할 약물은 어떠한 것인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마약성 진통제, 일부 혈압약 및 당뇨약 등을 꼽을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뇌의 히스타민 수용체를 차단하여 강한 졸음과 진정 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콧물 감기약, 알레르기 약이 해당된다.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는 중추신경 억제 작용으로 인해 다음 날 아침까지 집중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는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어지러움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혈압약 및 당뇨약은 약리학적으로 저혈압이나 저혈당이 유발될 경우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의식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같은 약물운전의 실제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가.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의한 운전 위험성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일부 약물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수준과 유사한 운전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순간이 1~2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속도로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가 수십 m를 더 가는 거리이다.

 

-약물 복용 후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당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진정작용·시각적 영향·인지기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진정작용은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억제하여 반응속도를 늦추게 된다. 또 동공수축이나 조절 장애를 일으켜 운전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는 시각적 영향을 미치고, 판단력과 공간 감각을 흐리게 하여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상실하는 인지기능 저하 가능성도 크다.

 

-약을 복용한 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약물 복용 후 최소 4~8시간은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반감기가 긴 약물들은 하루 이상 가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이상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약 복용자가 느끼는 증상이다. 조금이라도 졸음, 어지러움, 멍한 느낌이 있다면 운전을 피해야 한다. 특히 약 복용 직후에 ‘지금은 괜찮다’는 성급한 판단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고 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의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먹는 경우는 어떠한가.

 

▲여러 약을 함께 먹는 다약제 복용은 각각의 약물 특성 외에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증가될 수 있고 간기능, 신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대사 속도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