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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李대통령 "국가폭력 범죄, 공소 소멸시효 배제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해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한화리조트 제주한라홀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와 오찬을 갖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완전히 폐지해, 살아 있는 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지게 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멸시효 폐지 법률은 지난 정권 당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재입법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양민들을 무차별 검거·연행하고 강경 진압 작전을 전개한 대표적 사례로 박진경 9연대장, 송요찬 육군 계엄사령관, 함병선 2연대장 등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3왜곡과 폄훼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제주4·3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작성 및 정정 등의 기간을 연장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제주4·3기록물이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타 지역 형무소에 수감된 후 집단학살된 4·3희생자 유해 안치와 관련, 이 대통령은 “유족 여러분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희생자들이 유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신원 확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인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지켜낸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이라는 제주4·3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희생자를 참배한 후 방명록에 ‘제주4·3을 기억하며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형사 시효제도를 폐기하겠습니다’라고 썼다. 오찬 간담회에서 김창범 유족회장은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4·3왜곡 행위로 인해 생존 희생자와 유족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4·3왜곡 처벌 규정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아직도 4·3희생자로 신고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내년에는 추가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희생자에 대해 특별 재심청구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고계순 유족(77)이 대통령에게 4·3당시 겪었던 사연을 소개했다. 고씨는 두 살 때 아버지가 희생된 후 4·3희생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까봐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았던 사연을 얘기했다. 고씨는 지난달 가족관계 정정 결정으로 70여년 만에 친아버지(고석보) 이름 밑으로 호적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