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일제시대 ‘춘천중 학생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판결문 84년 만에 최초 공개
형사기록 가운데 판결문 일부 발견해 공개
교내 검도시합 발단…일본인 교관 집 습격
춘천중 학생 24명 퇴학 처리…12명 기소
권순석 선생 3·1절 대통령 표창 추서 예정
조선 독립을 꿈꾸던 춘천중(현 춘천고) 학생들의 억울한 옥살이가 ‘춘천중 학생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판결문을 통해 84년 만에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거나 해방이 될 때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이들의 가혹한 형벌 실상이 비로소 기록으로 드러났다. 춘천중 학생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은 1941년 3월23일 당시 춘천중 학생들이 경찰에 대거 연행되며 24명이 퇴학 처리를 당하고, 같은해 11월 일제 검찰에 의해 12명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본보가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로부터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경성지방법원 형사제2부(재판장 川崎猛)는 1942년 5월19일 춘천중 학생 12명에게 치안유지법, 육해군형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개 법령을 적용했다. 김영근·심재진·권혁민·이광훈은 치안유지법과 육해군형법 위반(징역 1~3년), 폭력행위 등 위반(징역 6월~2년) 등 3개 법령 위반으로 두 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는데 형량을 합산하면 최대 5년에 달했다. 원후정도 치안유지법(징역 1년~3년) 등에 관한 법률위반(징역 6월~2년)으로 같은 형을 선고받아, 1945년 해방이 이후에야 서대문형무소에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