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시민사회단체측의 사업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청구 사건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지역 주민 3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1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업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지역 주민 1명이 추가로 낸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집행정지를 신청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자, 사안의 긴급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은 집행정지 사건 심리에서 공항 착공 시 조류 충돌 위험과 인근 갯벌 생태계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기에 항소심 본안 소송 판결까지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렸던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항소심 판단 전까지 기본계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본안 사건은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도는 항소심부터 피고 국토교통부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공항 건설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권민호 도 도로공항철도과장은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절차 재개를 환경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 항고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확정되며 도는 항고가 제기될 경우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