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뿌리면 우리만 피해보지, 안 뿌리면 좋은 거야.”
민간인통제선 내 마을인 파주시 군내면 ‘통일촌’의 이완배(71) 이장은 최근 국회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밝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는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대북 전단 살포 위협이 사라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그간 자체 행정력을 투입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해 온 경기도와 인천시 지자체들도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1년 2개월간 유지해 온 접경지 일대 ‘위험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는 등 국회 움직임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무게와 관계 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두 개정안은 공포 후 각각 6개월, 3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연천군 신서면 주민 이모(66)씨는 “접경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다. 이참에 조금 더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인천시 접경지역 지자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경기도와 인천 강화군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자체 인력을 투입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11일부터 도 특별사법경찰단 인원을 투입해 순찰을 실시했다. 지난 9월 30일부로 순찰 활동은 중단했지만, 여전히 상황대기조 인력 1~2명을 매일 투입하고 있다. 지난 14일까지 투입한 도 특사경 인원은 총 9천99명에 달한다.
지난해 10월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으로 파주·연천·김포 등 3개 시군에 ‘위험구역’을 지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인천 강화군 역시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화경찰서와 함께 합동 순찰을 최근까지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박용철 강화군수의 행정명령으로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10월에는 ‘강화군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발의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같은 지자체의 행정명령과 조례로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경기도와 강화군은 이러한 이유로 위험구역 지정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기도는 이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군은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그간 도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는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보고, 향후 해제 시기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관할 경찰서가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된 만큼 전단 살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군 차원에서도 경찰과 함께 계속해서 합동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