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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계획·계획·계획⋯무관심에 방치된 전주 '공공기관 이전 부지'

2019년 전주지법·지검 만성동 이전, 옛 청사 '로파크 사업' 진척 없어
2018년 기무부대 해체⋯국방부 매각 방침, 시 "재정 부담" 입장만
전주교도소 이전 예정, 국유재산 관리권 문체부 이관 '협의는 안갯속'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이전, 기무부대 해체로 생겨난 국유지가 정부와 지방의 무관심 속에 장기 방치되고 있다.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만 있을 뿐 이를 실행할 방안이 없는 것이다.

 

이들 부지가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며 전주시의 기획력 부재, 실행력 부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주지법·지검은 2019년 12월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로 인해 유휴 국유지가 생기자 기획재정부는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구도심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드는 내용이다. 위탁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만 8000㎡ 부지에 총사업비 423억 원을 투자해 토지를 조성한 뒤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와 공공주택(100호),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2024년 착공, 2027년 부지 조성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착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법무부와 전주시는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해 문화시설 부지에 법 체험시설인 '로파크'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건물이 너무 낡아 철거·신축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공사비는 35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업비 증액을 두고 기재부와 법무부, 전주시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사업 지연으로 옛 전주지법·지검 일대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2023년 2월 현장을 찾아 침체된 상권 회복을 강조하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기재부가 지난해 법무부와 전주시에 로파크의 부지 변경 검토를 요청하며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양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법무부에서 사업 부지 선정 관련 용역을 끝마친 것으로 안다. 내용을 공유 받진 못했다"며 "로파크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시에선 기존 부지 매입 등 활용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천동 기무부대 부지도 7년째 방치되고 있다.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로 전국 각 기무부대가 해체되며 송천동 기무부대도 해체 수순을 밟았다. 현재는 빈 땅과 건물만 남아 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에 위치한 기무부대 부지(8324평)를 활용하기 위해 국방부에 무상 제공을 요청했지만, 국방부의 매각 방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이 땅값은 계속 올라 매입비만 감정가 기준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동안 매입비만 늘어난 셈이다.

 

전북도교육청 이전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됐지만 현재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건물과 주차장이 비좁아 이전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감 낙마로 청사 이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예정인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안갯속이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으로 생기는 부지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 사항일 뿐이다.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재부 소유가 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기재부 등과 협의해 국유재산 관리권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해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또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무부대 사례처럼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