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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로…휘발유 83원·경유 58원↓

휘발유 차량 매일 40km 운행 기준, 월 1만 원 절감 효과

오는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L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이미 작년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 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하 폭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휘발유(이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70.41원원을 기록했다. 서울(2038원)과 제주(2026원)는 2000원을 넘겼다.

 

부산은 L당 평균 1952원, 울산 1948원, 경남 1956원을 기록했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최근에는 경유 가격이 급등해 휘발유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9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가격은 L당 1912.57원이었다. 제주에서는 경유 평균 가격도 L당 2052원에 달했다.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5월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