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가 5년여 만에 열린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유권 결정과 관련된 대법원 첫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전했을까.
지난 10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 첫 변론에서 군산시는 ‘행정’과 ‘국토의 효율성’을 부각하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임준 시장까지 직접 나서며 새만금 방조제의 군산시 관할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하고 그 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번 첫 변론에서 군산시의 법률대리인 태평양측은 “그 동안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 기반시설(전기·수도·가스·통신)을 군산시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우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군산시에서 고군산군도·신항만과 함께 새만금 방조제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군산~새만금 철도·항만·공항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연결된 비안도 및 가력도가 군산시 행정구역으로서 이곳에 시민 360여명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도 관할권 논리로 제시했다.
태평양 측은 “중분위가 2호 방조제를 김제 땅이라고 결정한 것은 맞지 않다”며 “중분위의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군산시가 관할구역 조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중분위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론에 참여한 강 시장 역시 “어민 피해와 자치권 역사성, 지형여건, 지역사회와 시민여론은 물론 판례 등 새 기준을 적용해도 군산시 관할구역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초 정부가 해수유통을 결정하면 타 지자체 해양 접근성 상실문제가 해소되는 만큼 갈등과 반목으로 새만금사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법원의 세심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변론을 통해 중분위의 위법 및 부당함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피고측 주장을 반박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하는 등 자치권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1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선고할 예정으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환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