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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도의원 44명 ‘N잡러’… 4명 위법소지

보수 수령여부 등 주요사항 빠져
규정 모호·위반해도 사임 권고 그쳐
이해충돌 가능성 큰 상임위 활동
“세부내역 등 공개 강제해야” 지적도

경남도의회 일부 의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상임위에 소속돼 활동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남신문이 7월 1일 기준 도의원 겸직신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남도의회 64명 가운데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44명(68.6%)이다. 이 가운데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42.2%인 27명이다. 경남도의회는 보수 여부, 연간 신고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도 있다.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에 배정된 이치우 의원은 경남도건축위원회 위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 행동강령에 상임위 완료 15일 이내 사임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 의원 본인에게 알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서민호 의원은 감사농원 대표로 겸직을 신고했다. 부동산 소관인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태규 의원은 부동산임대업(개인)을 겸직한다. 또 같은 위원회 이장우 의원은 석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청산사무소 대표로 2022년 7월 18일 신고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장은 상위법에서 정한 겸직 금지에 해당한다.

지방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또한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 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는 행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기관과 거래,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특정 겸직 행위가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경우 겸직 사임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겸직 신고 규정이 모호하고 위반해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이에 공직자 재산신고 수준으로 세부 내역을 포함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도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신고사항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5조)’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사퇴한 의원의 겸직이 최신 현황에 등록돼 있었다. 촘촘한 감시 없이 하나 마나 한 신고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보수 유무를 공개하고 있고 부산과 대구, 대전, 울산시의회는 보수액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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