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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尹 '지역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언급⋯전북 '자산운용 중심지' 가능할까

전북도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 이전 희망
국내 자본시장 큰손 자산운용 기관 시너지
공제회 공공기관 아냐⋯공직유관단체 분류
공공기관운영법 등 법률 개정이 핵심 관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북의 '자산운용 중심'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대만큼 경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이 각 지역의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역과 계속 협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공공기관 선별 작업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운용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전북은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추가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만으로는 '자산운용 중심지'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한국투자공사와 7대 공제회 이전을 위해선 관련 법률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7대 공제회는 공공기관이 아닌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돼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통해 기관 성격 자체를 바꿔야 한다.

우리나라 외환자산을 해외에서 굴리는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도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이나 정관 변경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현행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르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전북 전주시로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양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투자공사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7대 공제회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이들 공제회는 현재 공직유관단체로 분류된다.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다.

공제회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유일하다.

7대 공제회는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함께 국내 자본시장의 큰손으로 불린다. 7대 공제회 자산은 지난해 기준 128조 5546억 원이다. 한국투자공사 운용자산은 지난해 기준 1894억 달러(약 258조 원)로 집계됐다.

7대 공제회 자산 규모는 한국교직원공제회 64조 1585억 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4조 2995억 원, 군인공제회 17조 6027억 원, 과학기술인공제회 12조 9793억 원, 경찰공제회 5조 8893억 원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