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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학대피해아동 권리 우선 돼야

[길 잃은 학대피해아동들]③(完)학대피해아동 권리 강화
사례결정위원회에 밀착 보육 했던 담당 복지사 제외
학대피해 아동전원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선택권 배제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편견 탓에 아동 받아줄 위탁 가정 부재

 

#. 최근 도내 한 쉼터의 A원장은 쉼터 내 아동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엄마 아빠가 있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고, 엄마 아빠에게 갈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쉼터에 입소한 아동은 3~9개월의 집중 치료 후, 대개 전원 조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아동 분리에 급급한 나머지 아동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설로 입소시키려고 했음이 밝혀졌다. A 원장은 “형제는 다행히 분리되지 않았으나, 이는 학대로 상처 입은 아동에게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학대피해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모두 강조된다.

 

현재 위기 아동을 쉼터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학대 현장에는 시·군 아동보호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반드시 자리한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보호전담기관의 복지사가 현장을 방문했으나, 2021년에 절차가 변경됐다. 하지만 공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 복지에 대한 이해가 전문 사회복지사보다 부족한 탓에 학대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동의 미래에 끼칠 영향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본보의 취재 결과, 아동의 전원조치 결정은 사례결정위원회가 내리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에는 아동을 밀착 보육·치료하는 쉼터의 전문인은 모두 제외되고 아동과 함께 생활해 본 적 없는 교수와 공무원 등에 의해 전원 조치가 결정되고 있었다. 진영호 도 아동복지협회장은 “학대 상황에서 아동이 피해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 아동은 학대와 기존의 환경을 벗어나야 한다는 불안감에 놓여있는 상태”라며 “아동이 더 안전한 보호 체계 아래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역마다 일반 가정위탁 시설이 늘어나고 다양한 정보가 아동에게 제공돼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학대피해 쉼터는 단기 시설일 뿐, 아동의 심리 치료와 안정 회복을 위해서는 보호 아동이 갈 수 있는 건강한 위탁가정이 개발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된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학대피해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보내진 사례는 2021년 1건, 2022년 1건 총 2건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한 아동의 경우, 위탁 가정의 포기로 결국 장기 시설에 입소 됐다. 2022년은 3건의 아동이 위탁가정을 의뢰했으나, 아이를 보호할 가정이 없어 2명은 결국 장기 시설로 보내졌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우 분기마다 위탁가정을 신청한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아동의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대다수 위탁가정이 학대 트라우마를 입은 아동을 선호하지 않았다.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이수진 도가정위탁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시설보다는 가정형 보호로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을 잡았으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며 “위탁가정을 신청하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학대 아동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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