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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통령실 첫 국민토론 '도서정가제'…"영세서점 도서정가제 예외 시켜야" 강한 목소리

대통령실 지난달 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도서정가제 개편 토론
2003년 도입된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늘 제도 개편 논란
지역 소형 영세 출판·서점 "도서정가제로 지역 업체 없어져"

 

대통령실이 최근 '도서정가제'를 국민제안 첫 토론 주제로 잡은 것을 계기로 영세 동네서점들은 이번에 도서정가제 예외 조항을 꼭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1월 도서정가제 타당성 검토 기한을 앞두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달 9일 국민제안 웹사이트에 첫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선정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와 강화, 완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타당성 검토에서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난 이후 올해 재검토가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03년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왜곡된 출판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가격대로 책을 판매하는 제도다. 단 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최대 10% 이내의 가격 할인과 5% 이내의 사은품, 마일리지 등은 가능하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출판업계는 대체로 환영했지만 소비자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차단하는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소규모 영세서점들 또한 재고 도서 할인 폭을 10%로 제한함에 따라 장기 재고 도서 처리가 어렵다며 도서정가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지난달 12일에는 "출판·유통구조가 다른 웹소설·웹툰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시키는 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3년 전 한 전자책 작가가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리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에 시민 대다수는 찬성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2일 오후 4시 기준 '추천'이 2천116개, '비추천'이 106개로 집계됐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동네 하나 남은 서점의 면적과 책 양을 생각해본다면 필요한 정책 개선이다'. '종이책 보단 전자책 이용률이 높아지기에 재고 도서 할인율 조정을 통해 소비율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대구 지역 출판‧서점계에서도 "도서정가제로 동네 서점들이 오히려 없어지고 있다"며 예외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지역 출판사 A대표는 "대형 출판사의 경우 대형 서점에 도서를 싸게 넣는다. 책 자체를 저렴하게 구입하다보니 서점 입장에서도 10% 할인만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반면 소규모 출판사 및 서점은 상황이 다르다"며 "동네서점 입장에서는 책을 비싸게 샀는데, 소비자 할인 폭도 크지 않으니 책은 팔리지 않으면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책을 서점에 들여보내는 소규모 출판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고 했다.

 

한편 국민제안 토론은 9일 종료되며 대통령실은 의견 수렴 뒤 문체부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