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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출입금지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 무단 침입 등산객 적발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서북벽 부근 불법 탐방객 9명 현장 적발
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방침

 

출입이 금지된 한라산 백록담 분화구에 무단으로 출입한 탐방객들이 적발됐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한라산국립공원 단속팀에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산행하는 등반객들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중 일부는 백록담에 고여있는 연못 근처를 배회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신고를 받은 국립공원 단속팀은 즉각 출동, 서북벽 부근에서 불법 탐방객 9명을 적발했다. 불법 탐방객은 모두 12명이었지만 3명은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상에 도착한 뒤 백록담 능선을 타고 이동해 백록담 분화구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팀은 목격자와 CCTV 등을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탐방로 이탈 및 국립공원 내 흡연, 야영,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립공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신고를 받고 백록담에 도착해 현장을 확인했다”며 “신고자는 총 12명이라고 신고했는데 현장에서는 9명만 발견됐다. 자연공원법을 위반했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산물 불법 채취 등 다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들어 지정된 탐방로 이외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입산 시간 규정을 어겨 적발된 탐방객은 17명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내 불법 행위 증가에 따라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한라산 내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안내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kje0317@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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