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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재작년 ‘섬진강댐 방류 하동 홍수피해’ 배상액 절반도 안되는 조정 결정 반발

22가구 배상액 28억9600만원 신청
환경분쟁조정위, 13억4212만원 결정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홍수 피해를 입은 하동군민의 배상액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조정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전체 피해 가구의 17% 정도를 대상으로 한 결정으로 향후 80% 이상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

 

6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2021년 4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섬진강댐 하류 홍수피해 용역을 추진해 △사유시설피해 527가구에 241억2802만원 △어업관련피해 162가구에 27억8026만원 등 총 689가구에 269억829만원의 피해액을 산출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섬진강댐 방류에 의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신청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섬진강댐 대량 방류에 따른 피해 배상금 1차 결정문을 하동군민에게 송달했다.

 

1차 배상금 조정 결정은 섬진강댐 수해를 입은 전체 가구 689곳 중 17%에 해당하는 122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 122가구는 28억9600만원의 배상액을 신청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은 13억4212만원으로 나왔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요구한 배상액의 46.3%에 불과한 수준이다.

 

환경분쟁조정위는 섬진강 댐 대량 방류로 피해를 본 전남·전북·경남의 7개 시군(하동·구례·곡성·광양·남원·순창·임실)에 대해 평균적으로 신청액 대비 48%만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상액 분담률을 정부 52.5%, 수자원공사 25%, 도비 11.25%, 군비 11.25%로 배분했다. 군비와 도비 부담액을 22.5%나 책정했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편의 위주로 터무니없는 배상금액을 결정했다. 배상액 비율을 지자체에게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신청액의 70~80% 이상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1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시설피해 405가구(212억3000만원)와 어업관련피해 162가구(27억8026만원)의 신청 배상액에 대한 조정 결정은 조만간 2차 조정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2차 조정에서도 신청액 대비 배상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 대상 가구는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가 미비해 1차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지 배상액을 달리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 따라서 환경분쟁조정위는 1차 대상자에게 결정 내린 배상 책임 48%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동군 관계자는 “1차 조정 결정을 보면 지자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피해 보상도 너무 적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정 결과를 기다려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동군을 비롯한 섬진강댐 하류 홍수피해 8개 자치단체장은 6일 오후 2시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1차 배상결정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후속 대책이 나오는 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