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임 100일을 넘긴 제12대 경남도의회 전반기 김진부 의장이 ‘지방의회 1인 1보좌관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다.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과제로 삼으며 오는 20일 개최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의제로도 제출한 상태다.
역사를 언급하자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부터 거론됐던, 약 30년 묵은 논제인 ‘지방의회 1인 1보좌관제’ 도입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와 현황, 과제 등을 3편에 걸쳐 보도한다.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은 최근 경남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시점에 개별 보좌관제를 도입한다면 지역 실상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제언으로 이어지는 등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다”며 앞으로의 의정 과제 중 도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1인 1보좌관제 도입을 강조했다.
◇오래된 요구=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게 해 달라는 주장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부터 줄곧 있었지만 관철되지 않았다. 지난 6월 경남도의회 의뢰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경상남도의회 발전방안’ 연구 보고에서 “지방자치 재실시 이후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도를 요구하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지만 2006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법상 명예직인 지방의원에 유급 보조직원을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후에는 지방의원에 보좌직원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론을 극복하지 못했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못한 국민들의 정서, 예산 확보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에서 밝히듯, 지방의회와 그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는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반면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는 법적으로 명백하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별표4에서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급·7급·8급·9급 비서 각 1명 등 8명의 보좌직원을 정원으로 정하고 있다.
◇도의원 보좌직원 왜 추진하나= 개별 보좌관 도입의 건은 제도 도입 시 직접 수혜자가 될 의원 외 도의회 조직 차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상황이다. 의원의 역할은 의회 안팎으로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도의원은 조례를 만들거나 정책을 개발하는 등 의회 내 많은 활동을 하지만,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현장에 나타난 도의원이 최고다. 무엇보다 지역구를 갖고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게 주역할인 만큼 지역 의정활동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의원 혼자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가령 한 의원이 본인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섰다면 집행부가 현장에는 나가봤는지, 예산 반영은 이뤄졌는지 등 진행상황 일체와 언론과의 소통 등을 모두 챙기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합법 보좌관 마련돼야= 앞서 ‘지방자치제도의 변천과 경상남도의회 발전방안’ 연구에서 안성수 책임연구원과 정세영 공동연구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증대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지방의회가 정책제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의 정책보좌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보좌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보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의원 개개인이 사비를 들여 고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엔 문제가 따른다. 바로 ‘위화감’이다. 돈이 있어야 보좌관을 두고, 돈이 많아야 여러 보좌관을 고용할 수 있다면 결국 ‘돈 많은 사람만 의원 하란 이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지방의원에게도 공식 보좌직원이란 있을 수 없다. 때문에 경남도의회의 목표는 명확하다. ‘보좌직원’ 법적 근거 만들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