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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재판 패소' 앙심 품은 방화 테러…무고한 6명 목숨 앗았다

대구 범어동 법조 빌딩에 큰불…민사訴 패소한 50대男 범행 후 숨져
변호사 타깃으로 불 질러…다른 재판 출석에 화 면해
같은 사무실 동료들 참변

 

50대 방화 용의자가 지른 불로 대구 수성구 법조타운에 입주한 사무실 직원과 용의자 등 7명이 숨졌다. 방화 용의자는 민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이 난 빌딩은 폐쇄 구조로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인명 피해를 키웠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9일 오전 10시 55분쯤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빌딩 2층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41명이 다쳤다. 불은 22분 만인 11시 17분에 진화됐지만 삽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50대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가 인화성 물질을 여기저기 뿌리고 불을 질러 순식간에 폭발과 함께 화염이 사방으로 확산하면서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 6명은 2층 안쪽에 있던 203호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이들이었다. 해당 사무실은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개업한 곳으로 평소 변호사 2명을 포함해 10명이 내근했는데 이날은 7명이 안에 있었다. 별도의 사무실을 쓰던 사무장은 가까스로 화를 면했고, 방화 용의자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와 의뢰인 등 41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건물의 밀폐된 구조도 화재 피해를 키웠다. 좁은 건물을 여러 사무실이 나누어 쓰는 범어동 법조타운 특성상 많은 시민이 한꺼번에 대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화재 당시 건물 뒤편 비상계단에 매달려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거나 옥상으로 피신하기 위해 외벽을 타고 오르는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지하를 제외한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 1995년 해당 건물을 준공할 당시에는 지하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지상 6층 규모 업무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의무화됐지만 이 빌딩은 5층 규모라 개정된 법도 적용되지 않았다.

 

방화 용의자는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투자금 소송 과정에서 자신에게 패소를 안겨준 반대편 측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CTV 분석 결과 오전 10시 53분 방화 용의자가 흰천을 덮은 물건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자 곧이어 검은 연기가 번지기 시작했다. 방화 용의자가 앙심을 품었던 변호사는 다른 지역 재판에 참석해 화를 피했다.

 

대구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사건 발생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사망했지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수사는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언론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