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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공장은 못 짓게 막고 물만 퍼가는 정부

[물의 역차별 上]
화천군·양구군 340㎢ 수도법상 제조업 금지
여의도 117개 면적에 한과공장 조차 불허해
화천 중심인 화천읍은 전역이 규제 묶여있어
환경부에 10년째 개선 건의해도 묵묵부답
화천댐 용수 일 60만톤 용인 공급계획 황당

정부의 양구 수입천 기후대응댐 신설, 화천댐 용수 수도권 공급 계획을 두고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한강 상류 수계와 댐의 청정 수질을 지켜온 주민들이 정작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역차별과 개발을 막는 규제 등의 희생을 강요 받아왔기 때문이다. 강원도 등은 지난 10여년간 환경부에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요구해왔으나 철저히 묵살된 채 용수공급처 취급을 받고 있다.

(상)여의도 117개 면적 제조업 금지시켜놓고 물 퍼가기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화천군 전체 면적의 21% 가량인 195.2㎢는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특정 조건 하에서 사전 승인 통해 설립) 3개의 규제를 받고 있다. 양구군 역시 21% 수준인 145㎢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수도법으로 인한 규제지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의 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의도 117개 면적에 달하는 화천 도심과 양구 일부지역에서 아무런 제조시설도 세우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화천군의 도심인 화천읍은 하천을 따라 조성된 지형적 특성과 취수원 상류라는 점 탓에 전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묶여있다.

최근 수년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한과공장 설립, 빵공장 설립 인허가 요청 등이 있었지만 모두 불허됐다는 것이 화천군의 설명이다.

화천군은 수년 전 읍내 목공소 설립을 환경부에 문의했으나 ‘목공소 내 장비의 기름유출 우려’를 이유로 반려됐다.

화천군 관계자는 “이런 식의 논리라면 화천군에서는 차량도 다닐 수 없고 주유소도 영업할 수 없는 셈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2014년부터 환경부에 수차례 수도법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바뀐 것은 없는 실정이다.

화천읍을 비롯해 양구 동면, 화천 간동면 일부 지역은 한강수계법, 수도법, 군사기지법 등 무려 5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또 강원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으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3조2,655억원, 연평균으로는 4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물로 인한 강력한 규제와 피해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정부가 2035년부터 화천댐의 용수 60만톤을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든지, 화천댐 피해에 합당한 연 480억원을 주고 물을 가져 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