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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선 넘은’ 해수부… 북항 시민협의체에 “회의 소집 말라”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 사업 표적감사’ 논란(부산일보 4월 23일 자 1·3면 보도) 의 중심에 선 해양수산부가 관련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협의체의 회의 소집을 원천봉쇄하려고 압력을 가하는 등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

 

추진협 긴급회의 원천봉쇄 압력

장소 제공 등 행정지원까지 거부

북항추진협 ‘복도 회의’ 강행키로

 

해수부는 지역 사회의 ‘표적감사’ 중단 요구에도 2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 본감사 일정에 들어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단장 정성기, 이하 북항추진단) 등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강행할 방침이다. 통상 종합감사는 2주 정도 진행된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는 해수부 본감사 시작일인 26일 오후 3시에 민간협의체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위원장 원희연, 이하 북항추진협의회)가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하기로 한 긴급 회의를 원천봉쇄하려 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해수부는 북항추진협의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항만국장(이철조) 명의의 문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기로 협의회 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협의회 설립 취지와 거리 있는 이번 회의에 추진단 직원을 참석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해수부는 북항추진협의회 측에 회의 장소와 위원들 수당, 자료제공(북항추진단의 업무현황 보고) 등 ‘행정지원 일절 불가’ 방침을 전격 통보했다.

 

북항추진협의회는 북항 통합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로, 위원장이 ‘회의소집 결정권’을 갖도록 규정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북항추진협의회의 전반적인 행정지원은 해수부에서 한다’고 협의회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어, 이번 사태는 시민협의체에 대한 해수부의 ‘관권개입·월권행정’ 논란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북항추진협의회는 해수부의 사실상 ‘회의 원천봉쇄’ 압력에도 예정대로 북항추진단 사무실이 위치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장 복도에서 ‘장외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희연 위원장은 민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항 사태와 관련해 추진협의회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해수부가 회의 장소를 봉쇄하는 것은 협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감독기관의 감찰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현수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