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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비리로 얼룩진 '제주태권도협회'..."전국체전 어쩌나"

현기종 의원 "회장 1억원 횡령...경찰 수사 이어 문체부 현지 조사"
승단 심사비 외에 특별회비 걷어 논란...아들은 분과 부위원장 임명
"사고 단체로 지정 도체육회가 관리해야"...道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의 각종 비리로 협회 기능이 마비돼 다음달 8일 열리는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기종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산읍)은 28일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승품·승단 심사에 참여한 태권도장 수강생과 학생 등 3500여 명으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씩 총 1억7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협회는 심사비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특별회비를 걷었는데 이는 국기원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회장 A씨는 또한 자신의 아들을 협회 분과 부위원장에 이어 전국대회 상황실장으로 임명, 임금과 수당 400여 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골프장 이용과 주유비용으로 2800여 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도체육회는 지난 3월 특별감사를 실시해 180여 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협회 측에서 횡령한 1억3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태권도협회 회장의 횡령·비리 의혹으로 일부 임원에 대한 징계조치에 이어 재정상 환수 조치가 이뤄졌고, 회장과 수석부회장, 전무이사, 사무국장이 사임해 ‘식물 협회’로 전락했다”며 “내달 도민체전과 오는 10월 전국체전에서 선수들의 정상적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회장 한 명이 버티고 있는 태권도협회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만큼, 도체육회가 ‘사고 단체’로 지정하고, 인가 및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천수 도 행정부지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정관이나 규칙상 사고 단체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올해 전국체전과 내년에 소년체전을 제주에서 개최하는데, 더 이상 특정 임원들의 태권도협회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사고 단체로 지정해 상위 체육회가 관리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일순 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4월 22일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5월에는 인권보호 교육이 예정돼 있다”며 “회장의 직무정지로 4월 23일부터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임한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장 A씨는 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돼 2025년 2월 회장에 취임했다. 경찰은 A씨를 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