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경남지역의 산재 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이후 올해 3월까지 경남지역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14건이며 221명이 숨졌다.
연도별로는 △2022년 56건 발생 57명 사망 △2023년 46건 발생 46명 사망 △2024년 49건 발생 52명 사망 △2025년 55건 발생 58명 사망 △2026년 4월 현재 8건 발생 8명 사망 등이다. 중처법 시행 이후 눈에 띄는 중대재해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때 처벌을 강화해 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노동계는 ‘실형 사례가 적은 점’을 꼽는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처법에 해당해 조사를 받더라도 대부분은 집행유예에 그쳐 경각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처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중처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기업은 한국제강과 삼강에스앤씨 두 곳뿐이다.

이 때문에 지역 노동계는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책임자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산재 노동자의 날인 28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본이 추구하는 이익이 노동자의 안전한 일터와 생명보다 먼저일 수 없으나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후에도 바뀐 건 없다”며 “(중처법은) 있으나 마나 하는 법으로 전락해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 사측이 내린 징계가 산재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 20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8.3m 높이의 서비스 타워와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지난 3월 3일 오후 1시께에는 인양하던 발판이 50m가량 낙하해 하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2명이 맞아 중상을 입었다. 사고 이후 한화오션은 이들 사고와 관련된 현장 근로자 7명을 징계했다. 내려진 처분은 정직·경고 3명, 감봉 1명 등이다.
민주노총 한화오션지회 이상우 노동안전실장은 “잇따른 사고에도 현장 관리 감독자와 경영진들의 징계는 경고로 끝났고, 작업에 투입됐던 현장 노동자들에겐 중징계를 집행하면서 책임을 전가했다”며 “부족한 인력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체는 이날 해당 건과 관련해 부당 징계에 관한 고발장을 노동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현장 작업자와 관리자에 징계를 내린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된 이들은 크레인 신호작업 표준 위반, 작업 중 임의 이탈과 안전 통제 미준수 등으로 안전에 부주의하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재 노동자의 날은 국제노동기구(ILO)가 홍콩 케이더 봉제인형 공장 화재사건 이후 지난 1996년 산재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