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분양을 허용하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업의 직접 소유와 분양 허용으로 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동력이 될 전망이다.
경남지역 여야 정치권이 발의한 법안이자 이재명 정부의 경남공약 사항인 법안은 12일 오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도 같은 해 4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그동안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었던 자유무역지역 내 부지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지 확보 방식이 유연해짐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마산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돼 왔으며, 입주기업들은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입주기업에 토지 소유권이 없다 보니 공장 증설 등 투자 결정이 쉽지 않다. 특히 시설 노후화, 담보 부족에 따른 대출 제약 등 최근 임대 방식의 한계가 나타나면서 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토지 분양이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에는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임대 중심 공급 구조를 보완해 실사용자에 한해 ‘조건부 분양’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유무역지역 내 디지털 전환·지식서비스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의 분양 절차 정비·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 도입 등도 포함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의 분양 허용과 함께 입주 계약 체결 의무, 처분 제한 요건 등이 신설돼 투기수요를 억제하도록 했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기업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