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 공항을 건설할 때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중에는 매년 수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는 곳도 있어, 자칫 경기국제공항 유치 움직임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기후부는 이달 중으로 공항 건설·확장 시 공항 반경 13㎞ 이내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표준방법이 담긴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반경 13㎞ 이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정한 ‘조류 충돌 위험구역’ 기준이다. 반경 13㎞ 바깥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라도 위험 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역 내 기존 사업의 영향과 합산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누적영향평가’ 방식도 도입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무안제주항공 참사 이후 조류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위험성을 예측하는 평가법을 표준화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다.
현재 공항 등을 개발하거나 활주로를 신설·연장할 때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기준에는 조류 충돌 위험 항목이 포함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공항마다 다른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자연환경연구실장은 “이번 지침은 신공항 개발이나 공항 주변에서의 개발행위가 항공안전 관리라는 목적하에 조류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평가로 영국에서는 템스강 하구의 신공항 사업이 취소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가 선정한 3개 후보지 중 화성 화성호 간척지(화옹지구)의 경우 ‘철새 도래지’에 해당된다.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에서는 매년 수만여 개체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화성 화옹지구는 시민단체나 지역사회로부터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기후부의 지침 제정으로 이 같은 반대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경기국제공항은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빠지며 추진력을 잃어갔다. 후보지 유치 공모도 선거와 겹치며 아직 시행 일자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내년도 경기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한 사업비 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국제공항 관련 사전타당성 용역비 5억원이 편성돼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했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다시 추진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내년에 실시할 예정인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유치 공모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도는 아직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부의 새로운 지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엔 섣부르다는 입장이다. 후보지가 선정된 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조류 출동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 지침은 무작정 공항 신설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후보지가 선정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