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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오산 옹벽 붕괴사고’ 교통통제 놓고 오산시-경찰 책임공방

“교통통제 권한 경찰에 있다”… “시설관리한 市 판단 따랐다”

포트홀 발생한 고가도로만 통제
시·경찰, 사고난 하부차로 소홀
싱크홀 등 도로 문제 잇단 발생
매뉴얼은 협의 통한 공조 ‘모호’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민감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산 서부우회도로 옹벽 붕괴사고(7월18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사고 당일 교통통제의 책임 권한이 향후 사고 원인 규명이나 수사 등에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고 우려와 시민 제보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 때문인데 전면 교통통제에 대한 권한을 두고 경찰과 오산시 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트홀이 발생한 고가도로를 통제하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한 고가도로 하부 차로에 대해선 경찰과 오산시가 통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이유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 오후 4시 오산시 가장동 서부우회도로 수원방향 고가도로 구간에서 약 40㎝가량 포트홀을 확인해 경찰과 오산시 도로과, 도로보수업체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 평택방향 2차선과 수원방향 2차선으로 나뉜다.

 

현장을 본 후 4시10분께 포트홀이 난 1개 차로를 통제하기로 결정했는데 경찰은 이 논의과정에서 수원방향 2개 차선을 통제하자고 건의했지만 시는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만 통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포트홀을 중심으로 도로의 크랙이 점점 커지면서 5시30분께 전면통제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때의 전면통제는 고가도로 4개 차선만 해당한다. 정작 사고가 난 고가도로 아래 하부차로는 경찰도 시도 통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오히려 우회도로로 안내되며 통행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시는 “크랙이 커지며 현장에 있던 경찰, 시 모두 위험하다고 판단, 상부구간 4개 전 차로를 통제하고 안전문자를 공지했다”며 “경찰이 (사고가 난) 하부구간까지 통제하자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도 “전면통제 결정 당시 하부 차로는 포함되지 않은 게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우회 교통정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서로 (오산시와) 책임공방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오산시의 책임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시 모두 옹벽 붕괴 가능성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한 지점에서 경찰과 시가 책임소재를 두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시는 “교통통제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하자는 대로 했다”고 말한 반면, 경찰은 “옹벽 등 붕괴 위험성을 평가하는 건 시청으로, 경찰은 시의 판단에 따라 교통통제를 나간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통통제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민감해진 건 사고 발생 직후부터 터져나온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산 사고를 질책하면서 양 기관의 민감도는 더 커졌다. 특히 2023년에 발생한 오송참사에서도 사고 발생 초기 교통통제를 둘러싼 충청북도와 충북경찰청 간 공방이 컸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긴급한 사고예방이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경우 차량을 통제하거나 우회시키는 권한은 경찰에 있고, 도로법상 도로를 보수하고 유지·관리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최근 폭우와 폭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풍수해 발생이 잦고 싱크홀 등 도로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경찰청 등 각종 매뉴얼에 경찰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공조하도록 돼 있어 매번 공방만 커지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평소 옹벽 보강토에서 물이 새는 등 배수 문제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부실시공 등 붕괴 원인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사와 경찰의 수사에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시는 “일단 사고수습이 우선이라 보고 유가족 지원 및 추가붕괴 예방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