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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경인 Pick] 소비쿠폰-지역화폐 사용처 차이… 쓸곳 늘었지만 혼선 불보듯

기존 지역화폐·앱 통해 지급되면
연매출 따라 사용가능 매장 달라
‘안내스티커’ 21일까지 배부 힘들듯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확대(7월14일자 3면 보도)했지만, 기존 경기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발생해 현장에 혼선이 우려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명목으로 지급된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사용처와 동일하게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돼 있어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혼선을 막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간 동안만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용처 확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은 연 매출 12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이로 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받는 소비자가 사용에 혼선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역화폐 카드나 애플리케이션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경우, 사용 수단은 같지만 연 매출에 따라 사용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도 일부 정책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대상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이 받는 만큼 사용처 혼선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단 지적이다.

 

실제로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사용처 혼선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손철옥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처가 확대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서도 “다만 사용처에 대한 소비자 혼선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사용 가능한 매장에 표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한해) 지역화폐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 것은 잘한 것이지만, 홍보가 잘 안된다면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배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스티커 제작 단계인 데다가, 배부 방식을 두고도 고심에 빠져 있어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 전까지 배부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남부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당초 스티커를 우편으로 배송하려 했으나, 관련 예산이 부족해 다른 방법을 고려 중”이라며 “업주가 직접 찾으러 오는 방식으로 배부할 듯한데, 이 경우 가져가지 않는 곳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일 전까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사용처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