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수욕장이 한 곳도 없는 경기도 내 해변(2021년 7월18일 인터넷보도=전국 지정 해수욕장 총 277개… 서해바다 260㎞ 경기도는 '0곳')에서 도내 비지정해수욕장 모두 해양관광구역에 지정됐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해양수산부는 최근 경기도 부근 영해 936.29㎢에 대한 해양용도구역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용도구역 9개로 나뉘는데, 해당 용도로 개발·이용·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해양관광구역은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이 필요한 구역'을 뜻한다. 이에 따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위가 허용되고, 해양 관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는 제한된다. 비지정해수욕장 3곳도 해양관광구역에 포함됨에 따라 해수욕장에 준하는 체계적인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곳의 해수욕장은 2018년에만 수도권 주민 최소 5만명 이상이 찾은 서해안 명소지만 수질 등 문제로 해수욕장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면서 시설 미비·낙후 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공간관리방안에서도 '해수욕장 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하고, 생태·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