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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오늘 탄핵심판 선고]尹 운명의 날…법의 심판만 남았다

헌법재판소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진행하겠다"며 사건 번호(2024헌나8)와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한 경우 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한 뒤 주문을 읽는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문을 먼저 읽고 이유를 나중에 설명한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니어서 재판부 합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주문을 읽는데는 약 30분~1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선고를 시작해 주문을 읽기까지 각각 28분, 21분이 걸렸다.

 

결정문은 결정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일 선고 종료 후 비실명화 작업 등을 거쳐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역시 요지만 정리된 형태로 배포한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금까지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 쪽의 주장을 듣고, 재판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검토해왔다. 탄핵소추 시점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111일이며 변론 종결후 선고까지는 38일이 걸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이다.

 

헌재는 선고일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는다.

 

한편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또 국회와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