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지 52일만에 석방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격화되고 있다.
■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 석방 지휘=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알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결정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 발표 직후 경호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를 나와 이날 오후 6시15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52일 만의 복귀다.
검찰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등을 이유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 윤 대통령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다가오는 탄핵 심판 선고··· 尹 석방 영향에 촉각=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관심도 한층 높아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한데 이어 이번 주에도 매일 평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법조계는 오는 14일 선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으나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해 쟁점이 많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1~2주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선고 2∼3일 전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의 의미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 與 "법치 살아있어" 野 "검찰이 내란수괴에 충성"=윤 대통령의 석방에 강원도내 정당들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검찰이 국민이 아닌 내란수괴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헌재가 다음 주 내로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국정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도당은 "내란 수괴를 자기 손으로 풀어준 검찰의 제2내란 행위로 법치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졌다"며 "내란수괴의 구속 취소로 신속한 탄핵심판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