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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그린벨트 규제 완화 급물살… 충청권 현안 해결 물꼬

국토부, 올 7월부터 비수도권 지자체 GB 해제 권한 확대
대전시 등 충청권 현안사업 속도…경제 활성화 등도 청신호

 

올 7월부터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산업용지 부족 등으로 난맥을 보였던 충청권의 현안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행정구역 절반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대전을 포함, 인근 세종·충남·충북까지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이던 각종 핵심 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도시 확장 가능성과 경제 활성화, 개인 재산권 침해 해소까지 다각도로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이 입법·행정예고된다.

개정안을 보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모가 100만㎡(30만여 평)로 확대된다. 축구장 130개 면적으로, 현재 해제 가능 규모(최대 30만㎡)에서 3배 이상 커진다.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때에도 국토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국가 전략사업은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된다. 비수도권 그린벨트에서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에 둘러싸인 대전시에 긍정적 요인을 더해줄 전망이다.

대전은 전체 면적(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이는 수도권·제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그린벨트 면적이다. 대전지역 그린벨트는 면적도 넓은 데다 시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다. 이는 도시 확장을 저해해 인근 도시와의 초광역화도 가로막는 주범이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전시 사업은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 크게 두 가지다. 탑립·전민 국가산단은 유성구 탑립동 일원으로 78만㎡,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 76만㎡ 등 모두 그린벨트에 묶여 있다.

또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중대 과제 중 하나다.

충북 청주도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오송 3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이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현안사업 추진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고질적인 개인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문제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지자체장이 현안 사업을 탄력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며 "개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과감히 풀어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