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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바꿔도 불법체류자 양산 여전

체류기간 10년으로 늘렸지만 ‘사업장변경제한’ 그대로
좋은 일자리 찾아 무단이탈 우려, 전남 계절근로자 이탈률도 급증
불법체류 줄일 제도 재정비 필요

 

고령화가 지속되고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광주·전남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광주·전남에 등록된 외국인 노동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불법체류 외국인들까지 포함하면 광주·전남의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총 11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 방지와 숙련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연말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대대적으로 손봤지만, 노동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에 관광을 목적으로 전세기를 통해 무안국제공항에 들어왔다 연락이 두절된 태국인 23명도 국내취업을 위해 이탈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탈한 태국인들이 입국 이후 90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산업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숙련도와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인력(E-9)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체류 기간을 현재 4년 10개월에서 최대 10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존 체류기간이 짧다보니 외국인 노동자는 업무에 익숙해질 때날 수 밖에 없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일을 더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을 방지해 불법체류자를 줄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체류기간만 늘렸을 뿐 불법체류자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인 ‘사업장변경제한’은 그대로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30% 이상을 체불을 2회 이상 당했을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등에만 가능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갑질이나 인격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거나,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생겨 이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직이 불가능한 구조다.

이런 제한이 있다 보니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변경제한이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제도 아래서 불법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전국적으로 약 17만 명으로 추산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지난해 41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월에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일하던 4명의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해 총 7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업 비중이 높은 전남에서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가 중요하지만 계절근로자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의 이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도 2017년 약 1.7%(1085명 중 18명 이탈)에서 2022년 7.9%(8091명 중 640명 이탈)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을 하는 이유는 농사일을 하는 것보다 불법 체류가 되더라도 제조업체 등 공장에서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고, 사업주도 4대 보험 등을 주지 않아도 돼 이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다.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전남 지역 노동인구의 10%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가 고용허가제에 의해 제한돼 불법체류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며 “당연한 권리를 이제는 지역사회의 일원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