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속에 도입된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임용 1년을 맞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로 임용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경기도의원은 156명으로 도의회는 지난해 5월 정책지원관 78명을 임용해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정책지원관은 조례안 초안 작성, 입법정책 검토, 행정사무감사 보조 등 도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했다.
지방의회에도 사실상 보좌관이 도입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와 함께 '임기제 공무원'이란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는다.
조례 발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지원에서 성과를 나타내긴 했지만, 시행 전부터 우려된 도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발생한 업무 쏠림과 편차 등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되는 등 후폭풍도 적지 않아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과 의회 내부의 대책 모두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9일 정책지원관이 임용된 후 이날까지 입법예고된 조례는 415개다. 보통 한 해 동안 200개 내외의 조례가 발의되는 점을 고려하면 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토론회와 행감 보조 등 의정 지원 전반에 대한 도의원들의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3주 이상 회기가 진행되는 정례회와 예·결산 심의 등 장기간의 의사일정에도 지원관의 보조로 지역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은 "지원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조례안 작성의 경우 상위법 법률 검토와 기초 자료 수집 등 지원관의 보조가 있었기에 관계 기관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의견 수렴 과정을 더욱 다양하게 거쳐 조례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 2명당 지원관 1명으로 제한돼 발생한 한계는 더욱 분명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좌관이 별정직 공무원인 반면 도의회 지원관은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이며 도의원(156명)의 절반인 78명이 선발됐다.
지원관이 담당한 두 의원의 업무 지원을 동등하게 배분할 수 없다 보니, 의원과의 오해와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지원관이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소속되면서 업무 분장이 불분명하거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계약 연장 근무 실적 평가에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담당 의원 2명이 포함돼 있어 지원관은 인사권자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중고'를 겪는다는 설명이다.
업무량도 경기도가 인구, 예산, 경제 등 하나의 국가 수준의 규모라 도의회가 더욱 다른 지방의회에 비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기평가에서 계약이 연장된 B 정책지원관은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합하면 58조가 넘는데, 다른 광역의회들의 최소 2~3배 이상의 규모다. 담당 의원이 예결위원에 포함될 경우 지원관의 업무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증된다"며 "2명의 의원을 맡고 있어 한 의원에게 업무가 치중되면 다른 의원의 소외가 커지며 갈등이 시작된다. 의정 지원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이러한 정무적 판단이 부족하다면서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한 지원관들도 있을 정도로 고충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