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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단독] 가덕신공항 공사, 지역업체 참여 길 대폭 열렸다

국토부,지역기업 우대기준 확대
시공능력 300억 원 이상일 경우
컨소시엄에 최대 20개사 참가
지분율 따라 입찰 가산점 높아져

속보=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정부는 지역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부산일보 4월 8일 자 1면 등 보도)한 뒤 세부적인 기준을 공고했다. 지분율(시공능력 평가액) 30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업체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업체가 최대 20개사까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기업 지분율이 높을수록 입찰 평가 때 가산점이 올라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산·울산·경남 내 지역기업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우대 기준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부울경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 중 부지 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내기로 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일공구로 발주되는데 공사 규모가 커 건설업체들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게 된다. 본래 컨소시엄은 지분율 5% 이상, 10개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가덕신공항은 공사 금액이 10조 5000억 원이어서 지분율 5%는 5250억 원에 달한다. 이럴 경우 지역 업체 참여는 어렵게 된다. 부산에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이보다 많은 곳은 3개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에 국토부는 지역기업은 업체당 300억 원 이상 참여할 경우, 최대 20개사까지 추가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형업체 10개사와 지역 업체 10개사 등 20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것. 300억 원은 시공능력 평가액이며 동시에 공사의 지분율을 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참여가 가능한 지역기업은 부산은 34개사, 부울경 전체로는 68개사가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분율이 얼만큼 되는지에 따라 입찰 때 가산점도 달라진다. 가산점은 △지역 업체 지분율 합이 1% 이상 5% 미만은 2점 △5% 이상 10% 미만은 4점 △10% 이상 20% 미만 6점 △20% 이상 8점이다.

다만 이 같은 고시가 정해져도 지역 업체 참여가 의무화된 것은 아니다. 지역 업체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입찰 시 가산점을 더 준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할 경우, 지역기업을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공사 자재는 품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지역기업 생산 제품을 구매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이어서 실제로 얼만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들은 가덕신공항 사업 참여를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능력평가 1~2위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같은 컨소시엄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두 기업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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