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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되면 인천공항 대체 가능한 '중추공항' 된다

대표 발의 주호영 의원 설명회
인천 물동량 25% 이상 처리…美 전시 증원 물자 수송 가능, 유사 상황엔 역할·기능 대체
국비 지원과 에어시티 조성 등 패키지 추진 가능
올해 안에 특별법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설계 돌입할 듯…2030년 완공 계획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을 넘어 유사 시 인천국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중추공항'으로 위상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류·여객이 인천공항에 집중돼 있는 '일극 체계'에서 통합신공항을 더한 '양극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항기본계획 상에는 중추공항 1곳, 거점공항 6곳, 일반공항 10곳으로 분류돼 있다.

 

대구시는 28일 동인동청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통합신공항의 위상을 격상하고 기능과 성격을 재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통합신공항을 군용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으로 건설해 한반도에 유사 상황 발생 시 인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신공항에 건설을 추진 중인 3.8㎞의 활주로는 미국 전시 증원(RSOI) 물자 수송이 가능하다.

 

또한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공항을 건설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공항 화물 물동량의 25% 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활주로와 화물터미널도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신공항과 연계한 에어시티와 공항산업단지, 접근 교통망 등 관련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관련 사업을 인·허가 의제 처리와 특례 등을 통해 국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 분야는 현재 국방부 및 주한미군과 함께 K-2 내 미군시설 이전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다음달 중 통합신공항 기본 계획 결과를 내놓고, 국방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8월 말쯤에는 기획재정부에 '기부대양여'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민간공항 분야는 민항 시설의 기능과 규모 등을 두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군 시설과 민항 시설의 배치 방안과 급증하고 있는 항공 수요 추세에 맞는 수요 재검증, 활주로 길이 조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별법은 다음달 초쯤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주 의원측과 대구시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대구경북 의원들과 지역 출신 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을 공동 발의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주 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특별법 공동발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친전을 발송했다. 현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하기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발의 후에는 여당의 당론 채택을 추진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여야 설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추진단장은 "올 연말까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기부대양여 심의와 사전·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설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초 완공 목표였던 2028년보다는 2년 정도 늦어진 2030년에는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