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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신천지 대구교회 2년 2개월만에 다시 문 열리나

대구시 자문단 시설 폐쇄 해제 의견…“코로나19 방역 부담 없다”
대구시 내부 논의 거쳐 최종 결정

 

 

국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진원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시설 폐쇄 후 2년 2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지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는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관련 시설 5곳의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해제 여부에 대해 자문단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되는 등 시설 폐쇄 명령을 해제하더라도 방역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방역수칙이 해제된 상황에서 특정 종교단체만 시설 폐쇄 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시설 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은 남구 대명동 신천지대구교회 본관과 문화센터, 현충로 1센터, 대명동 국제부사무실, 회원 창고 등 신천지측이 직접 소유한 5곳이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임차해서 사용하던 건물 30여 곳은 이미 집합금지 등이 해제된 상태다.

 

전국적으로 신천지 시설 중 폐쇄된 곳은 대구가 유일하다. 7개 시·도는 집합금지 명령도 모두 해제했고 서울, 인천, 경기 등은 이달 중 회의를 거쳐 집합금지 명령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시설 폐쇄 및 집합 금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같은 달 26일 자로 시설폐쇄, 3월 2일 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4천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