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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문) 창원 시내버스 교섭 난항… 27일 멈춰서나

임단협 4차 교섭까지 진척 없어
버스 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26일까지 조정, 19일 파업 투표

준공영제 시행 후 첫 임단협을 진행 중인 창원 시내버스 노조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신청이 결렬될 경우 이르면 오는 27일 창원 시내버스가 멈춰설 것으로 우려된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조합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로부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정신청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27일부터 노동쟁의(파업) 권리를 획득해 시내버스 75%가 멈춰서게 된다. 노조는 오는 19일 노조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올해 교섭 과정에서 임금 11.3% 인상과 체력단련비 3만9000원 인상, 무사고 수당 2만원 인상, 식권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 요구안이 다소 과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조정신청은 예년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통상 노조는 사측과 8~10차 교섭까지 진행한 후 조정신청을 했었지만, 올해는 4차 교섭 이후 조정신청을 했다. 이는 올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전국 시외·시내버스 노조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룡 노조협의회 의장은 “전국 대응을 떠나 창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다”라며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임금인상 또한 처우개선 사항 아닌가. 지난 2년간 고작 2% 임금 인상된 우리의 상황과 타 지역 버스기사들이 받는 임금·복지를 비교하면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교섭 과정에 창원시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외수 창원시내버스협의회 회장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사측이 지자체와의 논의 없이 노조 요구안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하지만 오늘까지 5차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교섭 자리에서 창원시 관계자를 본 적이 없고, 시로부터 받아야 할 지원금도 일부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창원시는 앞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노사간 어느 정도 협의안이 갖춰지면 사측과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노조 대응이 다소 빠른 점이 있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면서 노사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승객이 30% 이상 줄어드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교섭 과정에서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지노위는 오는 26일까지인 조정기간 동안 조정회의를 개최해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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