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권 아파트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장기일반임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년 이상의 임대 의무기간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사업자들이 장기임대주택을 꺼리고 있고, 결국 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 상승 등 주거 불안 요소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 공급된 민간 장기임대주택(아파트)은 총 3987가구다. 이는 지난 2021년(9594가구)보다 58.4%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공급이 감소했다. 충남은 2021년 3717가구에서 2023년 765가구로 79.4% 급감했고, 충북도 동기간 5137가구에서 1205가구로 76.5% 줄었다. 대전은 736가구에서 623가구로 15.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2021년까지만 해도 충청권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474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이듬해엔 5484가구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은 장기적인 공급 촉진과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거주 기간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부담도 발생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 물량의 20%를 의무적으로 장기임대주택으로 설정해야 하는 반면 분양 전환하기 위해선 임대 기간이 10년을 넘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사업성이 낮아 적극적인 민간 공급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2017년 의무 기간이 4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허용했으나, 부동산 투기 대응을 이유로 2020년 폐지했다. 단기임대주택은 올해 6월부터 다시 시행되지만, 이마저도 비아파트만 대상으로 삼았다.
더욱이 이 같은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량 급감으로 이어지면서 가격 상승과 주택 선택권 한정 등 수요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임대 의무기간 중에도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분양 전환을 허용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 해소를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자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장기임대주택을 늘릴수록 손해 보는 구조다. 10년간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비용만 발생하는 상황인데, 결국 사업자들은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며 "임대 기간 중 희망자에 한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업자와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