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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尹 당선인 대구 1호 공약 '신공항 특별법' 산 넘어 산

국비 지원 법안 발의 앞뒀지만…여소야대 형국 국회 통과 부담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대구 최대 현안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 1호 공약으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이하 신공항 특별법)을 내세웠지만 아직 국정 과제에는 담기지 않았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과 차기 대구시장의 입장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서다.

 

신공항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K2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이전 사업비가 부지 매각 등 양여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 상 기부 재산보다 양여 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차액을 가져가는데 반대의 경우 적자가 나더라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는 군공항 이전은 사업 규모가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큰 데다 공사 기간도 길다는 특수성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민간공항 부문은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절차를 보장하고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구처럼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의 경우 특별법을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 전체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사업비와 시설 배치도, 이전 규모 등을 결정하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부지 내 미군시설 이전에 대해 주한미군이 미 국방성의 위임을 아직 받지 못해 용역 시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2020년 10월부터 진행 중인 민간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미군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며 현재 중단된 상태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기본 절차들이 진행돼야 국정 과제 반영과 특별법 제정도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는 4월 중으로 미군 시설 이전에 대한 위임 절차가 완료되고 기본 계획 수립 용역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공약을 추진하는 동시에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강대식 의원이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구시장의 의중도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민선 8기 대구시장의 주요 후보인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의원과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은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다.

 

김 전 최고위원은"6년 전 박 전 대통령에게 K2 이전을 건의할 당시 민항·군공항 통합 이전이 아닌 K2 군공항만 이전할 것을 건의했는데, 권 시장이 통합 이전을 건의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의원은 31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통합신공항은 이미 결정돼 추진되고 있고 반대여론이 있어도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며 "통합신공항은 관문공항으로 앞으로 대구경북 도약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