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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道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인사.예산권 확보 '관심'

전국시.도지사협-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책 간담회서 공동 대응
승진심사·징계위 설치,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공감대...입법 추진키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확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최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행 자치경찰제에서 미흡한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자치경찰사무는 경찰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라고 두루뭉술하게 명시해 지금도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업무 분장에 혼선을 빚고 있다.

가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 침입’ 사건은 자치경찰이 출동하지만 ‘주거 침입 성범죄’는 국가경찰이 맡는 등 한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업무 주체가 다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합의제 독립기관인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지역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290여 명의 자치경찰관에 대한 인사권 부재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구나 도자치경찰위 사무국에 파견된 경찰관 7명에 대한 인사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김용구 위원장은 “자치경찰관 인사는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승진심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법령이 없어서 사실상 인사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제주경찰청에서 인사 명단을 보내오면, 의결을 해 줄 수에 없다”고 토로했다.

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만 형식적으로 구분됐을 뿐 국가경찰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면서 지역 간 치안서비스에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올해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 국비 22억4368만원(57%), 지방비 16억7806만원(43%) 등 총 39억2174억원이다.

이에 따라 정책간담회에서 자치경찰교부세 또는 자치경찰세 신설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시·도로 이관해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경찰교부세는 주세(酒稅)의 5~10%를 세입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김용구 위원장은 “승진심사·징계위원회 설치로 인사권을 확보하고, 지역 치안서비스 시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며, 향후 이를 실현할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