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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충남 석탄화력 폐지… 경제손실 28조 일자리 8000여 명 감소

태안 1·2호기 등 당장 내년부터… 지원대책은 '전무'
여야 정치권, 초당적으로 '석탄화력특별법' 제정해야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가 당장 내년부터 폐지에 들어가 이들 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날 것으로 예견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59기 가운데 절반이 넘는 29기가 충남에 몰려있어 경제적으로 30조 원을 육박하는 피해와 8000명에 가까운 일자리 감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도가 지역정치권과 함께 초당적으로 협력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세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노후한 28기를 오는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87%를 차지하는 에너지부문 감축방안으로 정한 △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도입 △석탄발전 축소 등을 위한 조치다.

충남은 △2025-2030년-당진 1-4호, 보령 5·6호, 태안 1-4호 △2031-2036년-태안 5·6호 등 12기가 폐지될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태안 1·2호기, 이듬해는 보령 5·6호가 해당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다.

전국적으로 △생산유발 감소금액-52조 9060억 원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21조 5200억 원 △취업유발 감소인원-2만 5335명이며, 충남의 경우 △생산유발 감소금액 약 19조 6910억 원(37.20%, 전국 1위) △부가가치유발 감소금액 7조 9850억 원(37.10%, 전국 1위) △취업유발 감소인원 7701명(30.40%, 전국 2위)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여야가 잇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폐기됐던 전례(21대)가 있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22대는 어기구(당진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처음으로 총선공약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첫발을 내디뎠으며, 뒤이어 장동혁(보령시·서천군,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29일 법안을 발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도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석탄화력특별법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