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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확진자 타면 운항 금지...'항공 서킷브레이커' 실효성 논란

방역당국, 확진자 3명 이상 태운 항공기에 대해 1주일간 운항 제한
송재호 국회의원 "중화권 국가에서만 시행…섬지역 제주는 고립될 수도"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총 416회 항공편 일시 운항정지 발동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시행 중인 항공편 서킷브레이커(일시 운항중지)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항공사에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를 3명 이상 태우고 국내에 입국한 항공기의 운항을 일주일간 제한하는 제도다.

정기 항공편이라면 좌석 점유율이 60%로 제한되고, 부정기편은 운항 인가가 불허된다.

22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국토교통부로 받은 항공편 일시 운항중지 자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35개 노선에 총 416회의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기간별로는 2020년 10~12월 22회, 2021년 1~12월 229회, 2022년 1~3월 14일까지 165회 등이다.

단일 노선으로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도하(카타르) 45회, 두바이(UAE) 41회, 자카르타(인도네시아) 37회, 모스크바(러시아)·마닐라(필리핀) 31회 순으로 일시 운항중지가 발동됐다.

또한 방역 당국은 최근 4주간 미국과 베트남 등 11개국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24회의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이 제도로 특정 노선에 투입됐던 항공기의 발이 묶이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을 이유로 인천~몽골 울란바토르 노선 운항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단축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도 항공편 서킷브레이커를 시행하는 국가를 찾기 어렵고, 중국과 홍콩 등 일부 중화권 국가만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항공업계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이다.

항공기는 구조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어렵고, 실제 감염 사례도 드물어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지난달부터 적용기준을 3명에서 5명으로 완화했지만 중화권 외에는 시행하지 않는 모호한 기준으로 8건의 불편 사례가 접수 됐고, 미국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양국 대사관을 통해 해당 조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로 항공·관광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항공권 판매를 중단하면 예약부터 환불 과정에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섬 지역인 제주도의 경우 항공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해외로 이동하기 어려고 사실상 고립되면서 국경을 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방역당국은 항공·관광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