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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中) 11년전 SOFA 환경평가 그대로

국내 환경기준 적용 '무력화'… 국법 위에 있는 'SOFA'

 

국내법을 아무리 바꿔도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바꾸지 않고는 미군반환공여지 오염 문제는 계속 돌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경기도 내 미군 반환 공여지 중 하나인 의정부 캠프 시어즈에서 오염토가 발견된지 1년여 만에 캠프 라과디아에서도 주상복합 부지 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12월21일자 1면 보도=['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上)] 개발 연기된 '캠프 라과디아')됐는데, 애초에 환경부 조사와 국방부의 정화과정이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이런 문제가 속출하는 것은 SOFA가 공여지 반환 기준 및 절차 개정을 가로막고 있어서다. 

 

 

2009년 기준·절차 개정후 변화없어
최근 환경법에 추가된 오염물 제외
정화책임 암반까지 확대안 등 발의


SOFA는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기준 및 절차 규정을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

SOFA의 환경 기준을 바꾸기 위해 국회가 나서 관련 국내법 개정에 나섰지만, SOFA가 '상위법'이라는 이유로 국내법을 개정해도 사실상의 기준과 절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때문에 국내법 개정도 번번이 무산됐다.

미군 공여지의 환경 치유는 SOFA에 명시된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에 따라 진행된다.

환경부가 절차서에 규정된 오염 항목과 기준을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과 협의해 반환 여부와 치유 방안 등을 결정한다. 대한민국 영토로 반환이 결정되면 국방부가 환경부의 총괄하에 정화를 실시하고 이후 지자체나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매각할 수 있다.

문제는 공여지 오염 해결의 핵심인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지금의 환경 기준과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채택된 기준과 절차가 개정 없이 현재 반환 중인 공여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다이옥신 등 최근 국내 환경법에 추가된 토양 오염 물질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안상의 이유로 절차서에 명시된 치유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환경조사 기간도 150일로 한정돼 환경 검증 절차 자체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크다.

 

 

'협정이 상위법' 개정 번번이 무산
정치권 SOFA개정 요구 반복에도
"미군 직접책임 없어 협상 안나서"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정부의 공여지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암반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제도적 움직임도 보였다.

현재는 공여지의 환경 조사와 정화 대상을 토양으로만 한정하는데, 그 하층부에 있는 풍화암석과 기반암까지 적용하자는 것이다. 캠프 시어즈도 국방부가 7년 동안 2차례에 걸쳐 토양정화를 진행해 환경 검증까지 마쳤음에도 오염 물질이 암반까지 스며들어 개발 과정에서 오염토가 발견됐다.

그러나 환경평가절차서가 국제법상에 있는 SOFA의 적용을 받는 탓에 국내법으로는 바꾸기 어려워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정치권은 SOFA 개정에 대한 요구도 반복해 나오고 있다.

협정 당사자인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SOFA 환경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가 많이 복잡해 어려움이 크다. 미군은 직접적인 정화 책임이 없다 보니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다른 부처도 개정에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中)] 책임 회피하기 급급한 정부)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